여러분들은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2. 공시가격 9억원 이하(지금까지는 공시가격 9억 원이었으나 올해 10월부터 12억 원 이하로 변경)
3.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신청가능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고 은행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 은행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은행이 종신 연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에 필요한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는것인데요, 집을 담보로 하다 보니 주택의 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저당권 방식과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저당권 방식인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 |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 신탁등기(공사) |
배우자 승계 | - 연금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 연금가입자 사망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요건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함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함 |
임대차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취득비용 |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 |
- 가입자가 부담하되, '22.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 |
담보주택유형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1. 복합용도주택, 2.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된 주택 3.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
◇ 가입조건
① 가입연령(55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대상주택
- 9억 이하(공시 또는 고시 가격)
-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당해 담보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연금지급액을 그에 맞게 경정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가입 X
- 경매·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주택
- 저당권, 임차권 및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약 중인 주택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주택
③ 주택보유수
- 원칙적으로 보유주택 1주택일 경우 가입
-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미만인 경우
- 상속,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담보로 신청하기 위하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음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의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문화 재산으로 지정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KB, 시세를 적용받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 연령의 경우, 부부일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수령액)
위의 표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예시입니다. 예시금액이기 때문에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세에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90만 1천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나의 예상연금 조회'를 이용하면 되는데,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지 않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의 가용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 상담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소재 또는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출장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