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절세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장점과 특징, 해지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대비해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의 사업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직,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간 복리후생비에 대해 지급액과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및 특징
① 공제를 받을 권리의 보호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생활안정과 사업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납입금액에 대해 연 5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급여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5천67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일시/분할금 목돈마련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여기에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금을 공제대출로 사용
공제금 납입이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는 대출기간 1년(연장), 대출이자 3.8%로 임의해지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무상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2년간 월 최대 납입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⑥ 소득금액 구간별 공제한도
해당연도 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액 |
4천만원 미만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가입대상
① 중소기업/중소기업 대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업계별 연평균 매출액 OO 이하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 영상 / 정보 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③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④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부금 납부방법
① 공제부금 종류
월지급금 기준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② 납부방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③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가입방법
① 콜센터 상담 (1666-9988)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서를 남기면 등록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지점방문/모바일앱
노란우산 가입 은행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 가능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대구)
③ 공제 상담가
전문 공제 상담사가 방문하여 가입 안내
④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 가능(아래 링크)
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 자동이체를 위해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부해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해지방법
사유 | 내용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
간주해약 | 다음 경우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차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 법인 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외의 다른 이유로 퇴임 |
강제해약 | 공제액이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함 |
◆ 해약환급
해지환급금은 가입시기 및 부금납부 횟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가입기간 환급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 구비서류